범죄수익 774억 추징 요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774억 35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A 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된다는 것,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도주했다.
지난달 29일 도주 48일만에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당초 지난 1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 직전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