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 미적용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2018~2019년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리고 이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조합에서 본인 지분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대 전환사채 발행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에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총 3억여 원을 제공하고 2019년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북한에 건넨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상장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한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