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고위험군 접촉, 비말생성행위 등 4가지 경우에는 마스크 써야…
첫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둘째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셋째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과 장소는 행정명령을 통해 따로 추가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사내 지침을 정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동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고 그룹 운동과 탕·사우나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그 외 개별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