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구속된 임원 2명도 풀려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전 회장이 지난 18일 낸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임원 3명 가운데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 억 원에 달한다”며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