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민간임대사업자까지 포함시켜 논란…시민단체 “취약계층 외면하고 종부세 무력화” 비판
문제는 그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를 비롯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꼭 투기 목적은 아니라도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까지 종부세 완화를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해줬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건설업자들에게 종부세 등을 통한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 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때문에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 즉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특혜라는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자칫 전세나 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떨어뜨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나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주택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라면 공시가가 1억 원인 집의 과세표준은 7000만 원만 적용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면 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앞서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 2022년 말 국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 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 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도 2022년에 비해 전국 평균 5.95% 내려갔다. 이와 함께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5.92% 떨어졌다.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로 14년 만이다.
이로써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53.5%로 지난해 57.9%에서 4.4%포인트(p) 떨어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5.4%로 2022년 71.4%에서 6%p 내려갔다. 오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을 5조 원이나 삭감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외면하고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