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시 승인…“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고객·가맹점에 부담 말아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페이는 카드사가 애플에 별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일정 기간 보장됐던 애플페이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면서 애플페이 국내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를 보급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