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인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세제지원 확대방안 논의돼야”
한국바이오협회는 “2023년 1월 23일 미국 FDA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독감 백신과 같이 매년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해 만들어진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하던 백신 및 치료제는 민간 시장에 맡겨지고 공급과 가격이 민간 차원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백신의 수출입에 있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협회는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ㆍ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있다.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