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열어 순직 결정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9일 공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순직이 인정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고 이예람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갔다. 전출 이후에도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 여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검은 지난해 9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