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쌍방 대리 행위, 법리 다툼 심리되지 못해”
13일 홍원식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재판부에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