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압박 전망…‘이재명 천화동인 1호’ 진술 얻기 위한 전략 관측

#‘50억 클럽’ 수사도 진행 계획
검찰은 ‘대장동 일당’ 로비스트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구속 하루 만인 2월 19일 오후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김 씨가 스스로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김 씨가 340억 원 외에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걸로 의심하고 구속 기한 내에 최대한 그에게 관련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 부탁을 받고 자금 처리에 도움을 준 지인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은닉 자산을 찾아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김만배 씨가 언급한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이 김 씨와 화천대유 임직원 사건을 맡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50억 클럽 멤버들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있는지, 그 대가로 돈이 건네진 것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목적은 이재명 관련 진술 협조?
하지만 김 씨를 향한 여죄 수사가 ‘진술 협조’를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중 일부인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담지 못했다.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천화동인 1호에는 성남시장실 몫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언에 불과하다.

실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언’을 배척하는 판단을 내렸다. 김 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했다. 동업자들과 공통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로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의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돈 지키려는 전략' 깰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는 배제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이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김 씨와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영장청구서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그리고 김만배 씨만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이들을 제외한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진술이 ‘맞다’고 행간에 적은 셈이다.
거꾸로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도 “천화동인에 내 몫은 없다.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배임에 대해서조차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영장에서 언급한 거액의 이익들은 모두 (대장동) 시행사 등 다른 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 모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씨는 ‘재산’을 더 지키기 좋아진 대목이고, 거꾸로 검찰은 무조건 김만배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 몫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야만 하는 입장이 된 셈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흐름을 보면 김 씨는 주기로 했던 몫도 다시 ‘내 것’이라고 상대방이 해준 덕분에 수백억 원을 더 벌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만배 씨가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이득과 손해를 가늠한 뒤 법적 대응 전략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김 씨 재산’ 지점을 더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기소해 이를 범죄수익금으로 잡으면, 향후 추징 등을 통해 이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며 “검찰이 김 씨의 자산 흐름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은 김 씨의 범죄 혐의도 있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달라는 암묵적 요구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