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없어”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불안정과 갈등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손실과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