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실탄 못 걸러낸 보안 검색요원도 입건
경찰은 또 A 씨 소유의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날 인천공항 수하물 검색대에서 A 씨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을 거쳐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A 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병을 확보한 후 실탄 유입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승무원은 당시 탑승교 조작판 위에 실탄을 올려놓고 비행기를 출발 시켰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승무원이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착각해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