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 회장 동거인에 30억 원 위자료 소송
SK는 28일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 침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이혼 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날(27일) 노소영 관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최태원 회장 동거인)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보도자료는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며 “언론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며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다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12월 1심은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