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후 입학 무효…항소 가능성에 확정까지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이 소송 이유로 제기한 부산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등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스펙이 대법원에서 허위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후 내려진 처분이다.
이에 조 씨는 처분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입학취소 처분이 정지된다.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대학원 졸업생 신분이 파기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