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신고…경찰, 신원 특정 후 5개월간 추적해 검거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에 수상한 약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발견했다”는 입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손가방에는 필로폰 3.72g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가방 소유주로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5개월 간 추적해 지난 5일 붙잡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실수로 가방을 두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과 가방에 필로폰과 대마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