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추징금 351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이 아들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