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