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천지’ 이름 생겨…조만간 해외 입양 예정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개에게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70cm 길이의 카본 재질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은 같은 달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A 씨는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닭 120여 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여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A 씨는 활을 직접 만들고, 화살은 해외 직구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또 뒤늦게 ‘천지’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