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기죄가 적용됐을 때와 달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하는 등 범죄수익 추적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우 본부장은 매주 수사회의를 직접 주재해 단속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특별단속으로 729건,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