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으로 첫 적용
[일요신문]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와 주택가 전경. 사진=일요신문DB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 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를 포함한 18명의 피의자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바지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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