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담자 50여 명 추가 수사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
경기 구리경찰서는 주범 A 씨 등 1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자기자본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명의 주택만 500여 채였고, 다른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9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명의의 주택들은 대부분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들인 것이라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깡통전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다른 가담자 5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