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신뢰 크게 훼손…근무여건‧공탁금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1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 씨(50)에게 징역 1년, 간호사 B 씨(30)와 C 씨(3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최근 출산한 B 씨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간호사 C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 양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박동수 증가에 쓰이는 에피네프린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영아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로 투약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와 달리 직접 주사 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꺼번에 투약했다.
강 양의 상태는 악화됐고, 응급처치에 나선 수간호사 A 씨는 이 같은 투약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간호사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 양은 당일 오후 7시 32분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하루도 채 안 된 다음날 오후 5시 48분쯤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 대해 가져온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각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로 일했던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