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부구청장 체제로 전환…10월 보궐선거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즉각 박대우 부구청장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재판에 의해 잠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