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전세 임대 입주예정자 대상으로 총 3200만 원 가로채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명에게 전세 계약금 총 3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전세 임대 입주예정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중개해줄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주택을 보고 온 임차인에게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 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