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했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또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