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숙사 설치 예산 확보해 지원 중”
인권위는 농업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권위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미반영됐고, 다만 농림부와 지자체 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논의중”이라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의 경제생활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숙식비 선공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