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로 통신사 영업익 연평균 14% 이상 늘어”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고, 336억 원은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000만 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 원에 달했다”며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를 실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면서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