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기술자료가 계약 목적물이라 판단할 규정없어”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드에어와 펌웨어를 담당하는 A 사에게 2018년 1월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계약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 목적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기술 자료를 요구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현대오토에버에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