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MS 결합 신고 후 승인 결정
공정위는 이날 “MS와 블지자드 간 결합이 국내 게임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8일 MS는 블리자드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겠다고 발표했다. MS는 우리나라 공정위에 지난달 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봉쇄 , 즉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발생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합산 점유율이 낮다고 판단했다. 배급기준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2~4%이며, 국내 클라우드게임 점유율은 4~6% 수준이다. 또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있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가 높지 않아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작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콘솔게임의 경우 소니가 70~80%를, 국내 클라우드게임의 경우 엔비디아가 30~4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고려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각국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