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객자동차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원심 유지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합법이라 주장했다.
1심‧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용자와 타다 간의 계약을 당사자들이 의도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는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없다. 타다가 논란이 되면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