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불‧위약금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8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 중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총 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나타나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 중에는 ‘사진촬영‧앨범 품질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할 때는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