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4월에만 21건 신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 크게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4월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라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한 것이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했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Xianfubao'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했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는 없었는지 검색해 봐야 한다”며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