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비엣젯 민원 급증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은 520건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비엣젯 139건, 에어아시아 142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주를 이뤘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며, 자발적 취소 때는 시점과 무관하게 1인당 약 4만 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내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자금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에서 ‘적립금으로는 빠르게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면서 “이들 항공사에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