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일요신문DB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