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아냐” 지급 거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9년 11월 사망한 A 씨(당시 25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2010년 14살 때 우울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성인이 된 뒤에도 ‘주요우울병’ ‘강박장애’ 등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2월 A 씨는 한 보험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 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2019년 5월 A 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탓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가족에게 전화해 “엄마를 잘 챙겨달라”고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 씨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른 거절 결정을 내렸다.
1심은 A 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