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행안부 '2023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4,454㎡, 지하 2층, 연면적 6,934.43㎡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는 2015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선로 기울기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되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LH에서는 역사를 제외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구계획에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 등에 설계기준 변경을 요구하여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철도시설을 포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어 이 사업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850억원)로 통과한 이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LH와 코레일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착수까지 약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되었으나,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받아냈다.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과 같은 유사 심사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천시는 이번 신설역사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적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기관에 제출하는 등 본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이 사업은 유사 심사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나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이번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과천시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한 지하철역사 신설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 과천시는 지하철역사 신설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하여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조속히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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