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 수준 금리 전망에 은행·정부 부담 커…우대 조건 등 고려하면 저소득자 혜택 제한적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이면 0.5%포인트(p)의 ‘소득우대금리’가 붙는다. 최대 2%p인 은행별 우대금리 기준은 각 은행이 정한다. 소득이 낮으면 0.5%p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납입액이 적을 가능성이 커 혜택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소득우대금리보다 높은 은행별 우대금리로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2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 후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비과세도 혜택을 부여해 5년 만에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수정했다.
현재 은행에서 월 70만 원 납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의 금리는 높아야 연 4~5%다.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2만 1000원까지 더해 5년 만에 5000만 원이 되려면 금리가 6%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1%p 이상 추가로 금리를 얹어줘야 한다.
가입자 평균월납입액 50만 원 이자율이 연 6%일 때 5년간 이자 총액은 481만 원이다. 이자율이 연 5%일 때 399만 원보다 82만 원이 많다. 정부 예상 가입자 300만 명을 기준으로 은행이 이자 1%를 더 준다면 그 액수는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물론 첫 3년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4년차부터는 부담이 줄 수 있다.

지난해 2월 판매를 시작한 청년희망적금도 신청 초기부터 가입신청이 폭주해 예산을 초과하자 판매를 조기에 종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이 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으로 청년희망적금(3600만 원)의 2배가 넘는다. 가구소득 기준도 중위 평균의 180%로 2인 가구 기준 622만 원이다. 이자율까지 높다면 폭발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많으면 납입액도 크고 계좌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거래 실적이 우수해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비과세 혜택 금액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편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금리를 수신금리에 1.0%~1.3%p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1%p 이하는 기업은행(0.6%p)이 유일하다.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일반 상품의 1.0~1.25%p와 비슷한 수준이다. 긴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이 꽤 높은 셈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