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정책 연구를 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사항도 담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