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는 인정…“비방 목적 단정 못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 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나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으로 조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에게 “조 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 씨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씨, 김용호 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