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례적인 작업 방식에 사측이 안전 조치 의무 위반했다 인정하기 어려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근로자 B 씨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당시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통상적인 작업 방식이라면 동선이 센서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유례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서까지 사측이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