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견과 지원제도 인식 부족이 더 심각…“임시신생아 2200여 명 전수조사해야 대책 나올 것”
출생신고제는 미등록 아동을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한 달 안에 직접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가 출산 사실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혼모들로 하여금 출산 사실을 숨기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입양특례법도 마찬가지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 된 아동만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허위·위장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취지는 좋았지만 출산 기록이 남을 것을 두려워한 미혼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나 입양시설에 버리게 만드는 부작용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요신문이 만난 관련자들은 출생신고제와 입양특례법은 미등록 아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제도 홍보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혼모인 김 아무개 씨(53)는 “근본적인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며 “미혼모들 열에 아홉은 아이를 직접 기르기 원한다. 그러나 환경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윤 아무개 씨(41)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 윤 씨는 “미혼모는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어린 미혼모들은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대표 설명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지만 관련 지원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혼모들은 도움 없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김 대표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엄마가 아이를 버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미혼모들은 대부분 임신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출산한 다음 우발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보통 출산한 다음 24시간 안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교수는 엄마가 아이를 버리게 되는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신생아 번호를 받은 2200여 명의 사연을 면밀히 조사해 원인 규명을 한 다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노 교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