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인 63세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인 63세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이종현 기자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동네주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찰계를 운영해 불입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7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편취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4일 감포 주민 등 35명이 계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베트남 아들 집에 머무르던 A 씨가 5월 10일 자진 귀국했고, 금융거래 등을 조사해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년간 계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규명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서민경제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