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가입으로 변협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 이의신청 심의
법무부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등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졌고, 징계 취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이번달에 심의 기일을 잡고 판단하기로 했다.
신청인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