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체류중인 계절근로자도 적용 예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늘려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칙을 통해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이외에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