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고소취하, 신제품 공동 개발 등 약속
![LG생활건강이 MWC에서 선보인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왼쪽)와 국내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의 '프링커'(오른쪽). 사진=LG생활건강‧프링커코리아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711/1689046244340436.jpg)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하고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상생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