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 의결에 “시행령만 고치면 될 걸 고생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이라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전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KBS는 이 같은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KBS는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결정이 날까”라며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 수상기 갖고 있으면 KBS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 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를 두고도 “원희룡 장관의 고육지계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다.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이하부정관’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