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
윤리위는 2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선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제2항 위반,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걸쳐 폭우 비상령이 떨어진 지난 15일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 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18일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논란을 일으킨 SNS 반박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를 제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