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진술 번복에 법정서 ‘부부싸움’…정공법? 망신주기? 국회 회기 중 청구 가능성 높아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8월 영장 청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에 진술을 하기 시작했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8월 국회 회기 일정 중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불체포특권 선언했는데…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친명·비명으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자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30여 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등장하자 민주당은 색출 논란 등 내분이 이어졌다.
한 달 뒤, 민주당은 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자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정당한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는 게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설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시끄럽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입법사안이지만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비명을 구분·색출하기 위한 기명투표 제안이라는 비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변곡점 맞은 대북 송금 사건
변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을 때에만 해도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들이다.
특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자신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올해 초 태국에서 검거돼 수사를 받아 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겨눈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7월 중순 재판에 나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북 송금을 추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의전비 등을 북한이 요구하자 300만 달러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베팅’이라고 표현하며 “쌍방울 미래를 위해 승부를 한 번 본 거고, 이화영 선배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다. 그분(이재명)을 지지하기도 했고, (유력 대권 후보였던) 그분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 컸다”고 털어놨다.
김 전 회장은 “도지사(이재명)도 쌍방울이 북한에 돈 보낸 걸 아느냐. 모두 보고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이 전 부지사는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주변인들을 통해 1억 8000만~2억 원 내외를 후원했다며 '만나려고도 했지만 무산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진술이다.
#이화영 아내 "정신 똑바로 차려 여보"
돈을 건넨 이(김성태 전 회장)와 이를 설계한 이(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이재명 대표의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이 대장동 사건 등 중 혐의가 분명한 사안을 추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흐름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2월 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이미 ‘영장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은 변할 게 없다”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내’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7월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내가 제출한 변호인 해임 신고서에 대해 해임 의사가 없다”고 번복한 것. 아내 측은 그동안 변호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재판에서 말한 건 사실과 다르고 이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아내의 오해인 듯한데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하자,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언성을 높이다 판사의 제지를 받은 것. 그럼에도 아내는 “남편이 변호사에게 놀아났다. 이 재판이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고 따지며 검찰과 변호인의 회유가 있었단 취지로 법정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은 파행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를 해임하지 않겠다고 한 건 진술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일치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7월 2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월 16일까지 국회는 휴회기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휴회기 중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는 정공법을 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망신주기식 또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 회기 중에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십중팔구는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