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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신문 DB. |
서울중앙기점 형사 1부는 1일 탤런트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아무개(49․무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영애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