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종로 집에서 붙잡혀

A 씨는 전날 오전 9시 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을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A 씨를 특정하고, 오전 10시 30분 쯤 종로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A 씨의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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