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종로 집에서 붙잡혀

A 씨는 전날 오전 9시 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을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A 씨를 특정하고, 오전 10시 30분 쯤 종로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A 씨의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토끼사냥’에도 끄떡없는 불법 웹툰…‘뉴토끼’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요양병원 80대 환자 절단 수술 마치고…” 인천 재활용센터 다리 사건 드러난 전말
[인터뷰] "요즘 경찰 다르네" 시민 격려에 감동…'인권 담당 경찰관'의 다짐